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은? 당정 "'1147억'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설전 지급?!!

by chacha0819 2021. 1. 26.
반응형

.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이시기 좋은 소식이 찾아온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20일 민생안정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했으며, 소상공인이나 특수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 장려금?? 그게 무엇인가요?

 

근로 장려금이란

출처 입력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근로자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출처 입력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해당하시는 반기를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 해보시기 바랄께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 9. 1.~2020. 9. 15.

2020.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3. 1.~2021. 3. 15.

2021.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1. 9월 중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홈페이지 이용)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입력

2.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총소득 기준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6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2-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산정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3.재산 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한 조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아직 자세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빠른 신청을 위해서

한번 정리 해보았습니다 :)

 

이외의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은 홈택스 또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이 화면은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으로 문의 하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 하실수 있으시니

꼭! 참고 하셔서 코로나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겟습니다 :)

 

 

 

 

#세금 #반기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126 #홍남기 #경제부총리 #설민생안정대책 #국세청 #국세 #세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조기지급 #조기지급 #126 #국번없이 #장려금신청 #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자녀장려금신청 #자녀장려금신청자격 #재산요건 #소득요건 #반기신청 #2021근로장려금신청 #2021자녀장려금신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