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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주문 거절한 직원 피해액 수천만원

by chacha0819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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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점주가 직원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피해를 봤다는 내역과 액수.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출처

치킨집 직원이 출근해서 게임을 하느라 9개월간 2700만원의 주문을 거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한 사장의 하소연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사장은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직원이 주문을 거절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했다는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 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주문 취소에 관해 묻자 직원은 “주문 들어온 적 없다”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기에 CCTV 영상 1주일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직원이)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일부 네티즌이 업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자 A씨는 “월 매출 1억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원어치를 거절했더라.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A씨가 공개한 배달앱 정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문 거절 횟수는 모두 957건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개월간 직원의 배달 주문 거절로 피해 본 금액은 2700여만원에 이른다.

직원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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