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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중구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LH/02.20)
공고문 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소식이 있으셔서 주택난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추천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3.02.20인천남동권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자격완화).pdf
0.65MB
인천 남동구, 중구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2.20)
|
1. 건설위치
|
단지명
|
주 소
|
건설호수
|
최초입주일
|
인천논현 4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81, 논현LH4단지
|
412
|
‘18.12.27
|
인천논현 15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56, 논현LH15단지
|
260
|
‘20.12.28
|
인천영종 2단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52번길 12, 영종LH2단지
|
990
|
‘18.11.15
|
인천영종 49단지
|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140, 영종LH49단지
|
450
|
‘20.02.29
|
인천서창 14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9, 서창LH14단지
|
950
|
‘20.02.12
|
인천서창 15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09, 서창LH15단지
|
678
|
‘17.12.15
|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예비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영종 A49BL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H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행복주택리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H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https://blog.kakaocdn.net/dn/wUjm8/btrZ72quJku/cohSa3Bi8UvvKZ3xyKYWZ1/img.png)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
단지
|
공급
형별
(㎡)
|
공급대상자
|
세대당 계약면적(㎡)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
예비자수
(100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논현4단지
|
16A
|
대학생/청년
|
16.65
|
8.99
|
2.3358
|
5.4552
|
33.431
|
30
|
30
|
16B
|
고령자(주거약자)
|
16.65
|
8.99
|
2.3358
|
5.4452
|
33.431
|
7
|
20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6.71
|
14.4218
|
3.7471
|
8.7514
|
53.6303
|
0
|
20
|
|
26B
|
고령자(주거약자)
|
26.71
|
14.4218
|
3.7471
|
8.7514
|
53.6303
|
8
|
10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63
|
19.778
|
5.1388
|
12.0016
|
73.5484
|
37
|
40
|
|
논현15단지
|
14
|
대학생/청년
|
14.70
|
8.8193
|
2.3921
|
6.5871
|
32.4985
|
19
|
50
|
14
|
주거급여수급자
|
14.70
|
8.8193
|
2.3921
|
6.5871
|
32.4985
|
4
|
30
|
|
36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76
|
22.0544
|
5.9821
|
16.4724
|
81.2689
|
7
|
30
|
|
영종2단지
|
16A
|
대학생/청년
|
16.57
|
9.1844
|
0.9971
|
7.4697
|
34.2212
|
41
|
100
|
16B
|
고령자(주거약자)
|
16.57
|
9.1844
|
0.9971
|
7.4697
|
34.2212
|
5
|
30
|
|
22A
|
대학생/청년
|
22.41
|
12.4214
|
1.3486
|
10.1023
|
46.2823
|
10
|
20
|
|
22B
|
고령자(주거약자)
|
22.41
|
12.4214
|
1.3486
|
10.1023
|
46.2823
|
0
|
20
|
|
22C
|
대학생/청년
|
22.84
|
12.6597
|
1.3744
|
10.2962
|
47.1703
|
16
|
20
|
|
26A
|
대학생/청년
|
26.64
|
14.7660
|
1.6031
|
12.0092
|
55.0183
|
22
|
20
|
|
26A-1
|
주거급여수급자
|
26.64
|
14.7660
|
1.6031
|
12.0092
|
55.0183
|
24
|
50
|
|
26B
|
고령자(주거약자)
|
26.64
|
14.7660
|
1.6031
|
12.0092
|
55.0183
|
0
|
20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21
|
20.0704
|
2.1790
|
16.3233
|
74.7827
|
9
|
50
|
|
영종49단지
|
22
|
대학생/청년
|
22.35
|
11.5642
|
1.9396
|
8.0939
|
43.9477
|
34
|
40
|
26B
|
고령자(주거약자)
|
26.29
|
13.6029
|
2.2816
|
9.5208
|
51.6953
|
3
|
40
|
|
36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47
|
18.8702
|
3.1651
|
13.2075
|
71.7128
|
9
|
50
|
|
서창14단지
|
16A
|
대학생/청년
|
16.66
|
8.3026
|
1.5102
|
6.3864
|
32.8592
|
27
|
50
|
26B
|
고령자
|
26.80
|
13.5388
|
2.4296
|
10.2734
|
53.0418
|
7
|
20
|
|
36A
|
청년
|
36.64
|
18.0833
|
3.3216
|
14.0455
|
72.0904
|
14
|
20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64
|
18.0833
|
3.3216
|
14.0455
|
72.0904
|
22
|
60
|
|
서창15단지
|
21
|
대학생/청년
|
21.98
|
13.5560
|
2.6770
|
10.7516
|
48.9646
|
60
|
80
|
21.74
|
13.4080
|
2.6478
|
10.6342
|
48.43
|
|||||
26
|
고령자(주거약자)
|
26.94
|
16.6151
|
3.2812
|
13.1778
|
60.0141
|
2
|
30
|
|
36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85
|
22.7271
|
4.4881
|
18.0253
|
82.0905
|
6
|
50
|
공급
단지
|
공급
형별
(㎡)
|
공급
대상자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논현4단지
|
16A
|
대학생
|
17,000
|
850
|
16,150
|
86,410
|
(+)5,000
|
22,000
|
61,41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14,000
|
3,000
|
115,570
|
|||||||||
16A
|
청년
|
18,000
|
900
|
17,100
|
91,500
|
(+)6,000
|
24,000
|
61,500
|
6
|
||
(-)15,000
|
3,000
|
122,750
|
|||||||||
16B
|
고령자
(주거약자)
|
18,240
|
912
|
17,328
|
92,720
|
(+)6,000
|
24,240
|
62,720
|
20
|
||
(-)15,000
|
3,240
|
123,970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2,800
|
1,140
|
21,660
|
115,900
|
(+)11,000
|
33,800
|
60,900
|
20
|
||
(-)19,000
|
3,800
|
155,48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28,880
|
1,444
|
27,436
|
146,800
|
(+)17,000
|
45,880
|
61,800
|
20
|
||
(-)24,000
|
4,880
|
196,800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0,800
|
2,040
|
38,760
|
207,400
|
(+)24,000
|
64,800
|
87,400
|
6/10
|
||
(-)34,000
|
6,800
|
278,230
|
|||||||||
논현15단지
|
14
|
대학생
|
14,960
|
748
|
14,212
|
76,040
|
(+)3,000
|
17,960
|
61,04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12,000
|
2,960
|
101,040
|
|||||||||
청년
|
15,840
|
792
|
15,048
|
80,520
|
(+)4,000
|
19,840
|
60,520
|
6
|
|||
(-)13,000
|
2,840
|
107,600
|
|||||||||
14
|
주거급여수급자
|
13,200
|
660
|
12,540
|
67,100
|
(+)1,000
|
14,200
|
62,100
|
20
|
||
(-)11,000
|
2,200
|
90,010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0,800
|
2,040
|
38,760
|
207,400
|
(+)24,000
|
64,800
|
87,400
|
6/10
|
||
(-)34,000
|
6,800
|
278,230
|
|||||||||
영종2단지
|
16A
|
대학생
|
15,640
|
782
|
14,858
|
79,500
|
(+)3,000
|
18,640
|
64,50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13,000
|
2,640
|
106,580
|
|||||||||
청년
|
16,560
|
828
|
15,732
|
84,180
|
(+)4,000
|
20,560
|
64,180
|
6
|
|||
(-)13,000
|
3,560
|
111,260
|
|||||||||
16B
|
고령자
(주거약자)
|
17,480
|
874
|
16,606
|
88,850
|
(+)5,000
|
22,480
|
63,850
|
20
|
||
(-)14,000
|
3,480
|
118,010
|
|||||||||
22A
|
대학생
|
21,080
|
1,054
|
20,026
|
107,150
|
(+)9,000
|
30,080
|
62,150
|
6
|
||
(-)17,000
|
4,080
|
142,560
|
|||||||||
청년
|
22,320
|
1,116
|
21,204
|
113,460
|
(+)10,000
|
32,320
|
63,460
|
6
|
|||
(-)18,000
|
4,320
|
150,960
|
|||||||||
22B
|
고령자
(주거약자)
|
23,560
|
1,178
|
22,382
|
119,760
|
(+)11,000
|
34,560
|
64,760
|
20
|
||
(-)19,000
|
4,560
|
159,340
|
|||||||||
22C
|
대학생
|
21,420
|
1,071
|
20,349
|
108,880
|
(+)9,000
|
30,420
|
63,880
|
6
|
||
(-)17,000
|
4,420
|
144,290
|
|||||||||
청년
|
22,680
|
1,134
|
21,546
|
115,290
|
(+)11,000
|
33,680
|
60,290
|
6
|
|||
(-)18,000
|
4,680
|
152,790
|
|||||||||
26A
|
대학생
|
24,480
|
1,224
|
23,256
|
124,440
|
(+)12,000
|
36,480
|
64,440
|
6
|
||
(-)20,000
|
4,480
|
166,100
|
|||||||||
청년
|
25,920
|
1,296
|
24,624
|
131,760
|
(+)14,000
|
39,920
|
61,760
|
6
|
|||
(-)21,000
|
4,920
|
175,510
|
|||||||||
26A-1
|
주거급여수급자
|
21,600
|
1,080
|
20,520
|
109,800
|
(+)9,000
|
30,600
|
64,800
|
20
|
||
(-)18,000
|
3,600
|
147,30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27,360
|
1,368
|
25,992
|
139,080
|
(+)15,000
|
42,360
|
64,080
|
20
|
||
(-)22,000
|
5,360
|
184,910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8,800
|
1,940
|
36,860
|
197,230
|
(+)23,000
|
61,800
|
82,230
|
6/10
|
||
(-)32,000
|
6,800
|
263,890
|
|||||||||
영종49단지
|
22
|
대학생
|
18,700
|
935
|
17,765
|
95,050
|
(+)7,000
|
25,700
|
60,05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15,000
|
3,700
|
126,300
|
|||||||||
청년
|
19,800
|
990
|
18,810
|
100,650
|
(+)8,000
|
27,800
|
60,650
|
6
|
|||
(-)16,000
|
3,800
|
133,98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24,320
|
1,216
|
23,104
|
123,620
|
(+)12,000
|
36,320
|
63,620
|
20
|
||
(-)20,000
|
4,320
|
165,280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5,200
|
1,760
|
33,440
|
178,930
|
(+)21,000
|
56,200
|
73,930
|
6/10
|
||
(-)29,000
|
6,200
|
239,340
|
|||||||||
서창14단지
|
16A
|
대학생
|
17,000
|
850
|
16,150
|
86,410
|
(+)5,000
|
22,000
|
61,41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14,000
|
3,000
|
115,570
|
|||||||||
청년
|
18,000
|
900
|
17,100
|
91,500
|
(+)6,000
|
24,000
|
61,500
|
6
|
|||
(-)15,000
|
3,000
|
122,750
|
|||||||||
26B
|
고령자
|
28,880
|
1,444
|
27,436
|
146,800
|
(+)17,000
|
45,880
|
61,800
|
20
|
||
(-)24,000
|
4,880
|
196,800
|
|||||||||
36A
|
청년(소득X)
|
34,680
|
1,734
|
32,946
|
176,290
|
(+)21,000
|
55,680
|
71,290
|
6
|
||
(-)29,000
|
5,680
|
234,620
|
|||||||||
36A
|
청년
|
36,720
|
1,836
|
34,884
|
186,660
|
(+)22,000
|
48,720
|
76,660
|
6
|
||
(-)30,000
|
6,720
|
249,160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0,800
|
2,040
|
38,760
|
207,400
|
(+)24,000
|
64,800
|
87,400
|
6/10
|
||
(-)34,000
|
6,800
|
278,230
|
|||||||||
서창15단지
|
21
|
대학생
|
22,440
|
1,122
|
21,318
|
114,070
|
(+)10,000
|
32,440
|
64,07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18,000
|
4,440
|
151,570
|
|||||||||
21,760
|
1,088
|
20,672
|
110,610
|
(+)10,000
|
31,760
|
60,610
|
|||||
(-)18,000
|
3,760
|
148,110
|
|||||||||
청년
|
23,760
|
1,188
|
22,572
|
120,780
|
(+)12,000
|
35,760
|
60,780
|
6
|
|||
(-)19,000
|
4,760
|
160,360
|
|||||||||
23,040
|
1,152
|
21,888
|
117,120
|
(+)11,000
|
34,040
|
62,120
|
|||||
(-)19,000
|
4,040
|
156,700
|
|||||||||
26
|
고령자
(주거약자)
|
27,740
|
1,387
|
26,353
|
141,010
|
(+)16,000
|
43,740
|
61,010
|
20
|
||
(-)23,000
|
4,740
|
188,920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1,600
|
2,080
|
39,520
|
211,460
|
(+)25,000
|
66,600
|
86,460
|
6/10
|
||
(-)34,000
|
7,600
|
282,290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신청 접수
|
인터넷청약자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
계약체결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
|||
- 접수 기간
‘23.03.15(수) 10:00 ~ 03.17(금) 16:00
-인터넷(PC) 및 모바일 접수
'23.03.15(수) ~ 17(금) 10:00 ~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은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 접수
'23.03.15(수) ~ 17(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현장접수 장소
(LH인천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
- 발표 일시
'23.03.31(금)
17: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
서만 별도
연락함
|
- 서류 제출 기간
'23.03.31(금)~04.07(금)
- 제출 방법 : 등기 우편
- 우편발송 주소
우편번호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LH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봉투 겉면에
신청자 단지, 형별, 접수번호, 연락처 기재 요망)
23.04.07(금)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에 한해 접수 가능
|
- 발표 일시
'23.07.14(금) 17: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
* ARS(1661-7700)
※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대상자에 한해 별도 연락함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2.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3.03.31(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3.03.31(금)~04.07(금)]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두용프라자),
6층 LH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ㅇ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제출대상) 계층별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세대원):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동의방법) 공고시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첨부양식
[양식1]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첨부양식
[양식2]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제외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추가서류) 확인서 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➀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➁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➂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➃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첨부양식
[양식3]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첨부양식
[양식4]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전체(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행정복지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의한 의료기관
|
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2023.07.14(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발표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 검증과 부적격자 소명 완료 후 발표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CDTM/btrZ5jGPYdg/6N027XOKKaO3n0oL0npZT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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