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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GH

부천시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예비입주자모집공고(LH/02.13)

by chacha0819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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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소식이 있으셔서 주택난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추천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천시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3.02.13공고).pdf
0.51MB

부천시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인터넷청약·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 1600-1004)
❚공급위치
·부천옥길A2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4-26(옥길동 747-1) , 부천옥길B1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4-38(옥길동 748-1)
알려드립니다
모집일정
공고
신청접수
(무순위)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계약
2023.02.13.(월)
2023.03.07.(화)
(10:00~17:00)
2023.03.09.(목)
(17:00)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2023.03.09.(목)~ 2023.03.16.(목)
등기우편제출
LH 부천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3.(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세대구성원, 나이,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부천옥길 A2블록은 분납임대주택으로, 해당 단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부터(개인별 입주일 아님) 4년, 8년차에 중간분납금, 10년차에 최종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2016.11.27, 4년차 분납금 납부완료, 8년차 분납금 납부일 : 2024년 11월 예정, 분양전환예정 시기 : 2026년 11월)
■ 부천옥길 B1블록은 공공택지 내에 건설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부터(개인별 입주일 아님) 10년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초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2017.09.21, 분양전환예정 시기 : 2027년 10월)
■ 부천옥길 A2블록 분납금 납부시기 도래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예정)
■ 금회 모집되는 부천옥길 A2블록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분양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되는 부천옥길 B1블록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중복청약 불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신청접수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동일공고 단지 중복청약 불가)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써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에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당첨 후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적발될 시 계약이 해제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분양전환 기간 개시일까지이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순위 접수로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및 세대원 자격검색 결과에 적발될 시 계약 해제되며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되는 등 불이익 발생)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동일공고 단지 중복청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대상
지역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최고
층수
건설
호수
(임대
호수)
기계약호수
잔여
호수
잔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
입주자수
입주
지정
기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부천옥길A2
059.0000H
59A
확장
59.60
23.9122
83.5122
4.6795
30.2003
118.3920
40
29
660(35)
49
1
0
5
개별
안내
59B
확장
59.95
24.0526
84.0026
4.7070
30.3777
119.0873
40
29
140(9)
59C
확장
59.95
24.0526
84.0026
4.7070
30.3777
119.0873
40
29
124(6)
부천옥길B1
074.9200
74
확장
74.9200
26.7785
101.6985
5.0769
36.3434
143.1188
51
28
539
532
7
0
25
084.3700
84
확장
84.3700
30.1562
114.5262
5.7172
40.9275
161.1709
57
28
374
370
4
0
20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해당 단지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기준)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단지
주택형
주택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부천옥길 A2
059.0000H
59A
75,155,000
14,717,000
60,438,000
180,850
59B
76,519,000
14,984,000
61,535,000
184,120
59C
76,598,000
15,000,000
61,598,000
184,320
부천옥길 B1
074.9200
74
64,542,000
12,908,400
51,633,600
504,880
084.3700
84
78,075,000
15,615,000
62,460,000
520,500
 
신청자격·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무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일정
공고
신청접수
(무순위)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계약
2023.02.13.(월)
2023.03.07.(화)
(10:00~17:00)
2023.03.09.(목)
(17:00)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2023.03.09.(목)~ 2023.03.16.(목)
등기우편제출
LH 부천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 2023.03.16.(목)우체국 소인분 까지 인정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서류제출 방법
2023.03.09.(목) 17:00
LH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
2023.03.09.(목)~ 2023.03.16.(목)
등기우편 제출
[2023.03.16(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 6층
LH 부천권주거지원종합센터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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