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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GH

인천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LH/02.17)

by chacha0819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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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소식이 있으셔서 주택난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추천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옹진연평마을정비형공공주택국민임대입주자모집공고(23.02.17).pdf
0.49MB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고문 숙지사항] 및 [8.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금회모집호수
해당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당첨자
(공가)
예비자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4A
24.70
15.0674
8.7284
-
48.4958
3
4
101
5,690,000
284,500
5,405,500
95,990
(+) 7,000
12,690
60,99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개별
난방
´23.
06
이후
(−) 3,000
2,690
102,240
29A
29.75
18.1480
10.5130
-
58.4110
0
3
102
7,074,000
353,700
6,720,300
111,950
(+)10,000
17,074
61,950
29A
(주거약자)
29.75
18.1480
10.5130
-
58.4110
1
2
(−) 4,000
3,074
120,280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현장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당첨자
발표
온라인
(PC·
모바일)


현 장
접 수

‘23.2.28.(화)
10:00 ~ 16:00
‘23.3.21.(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등 기
우 편


현 장
제 출

‘23.3.29.(수)
* ‘23.3.29.(수) 소인분까지 유효
‘23.6.27.(화)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별도게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주택관리공단

옹진연평 국민임대 담당자 앞
옹진연평 관리사무소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현장접수 일정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인터넷(PC‧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7.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방문 시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참고)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7.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현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 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 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청약신청 주택 주택관리번호] 2023000050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기준(2023.02.17.) 해당단지가 있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인터넷/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3.21.(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인터넷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앱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3.03.21.(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신청자의 경우 현장신청시 서류를 제출하므로 서류제출기간에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23.03.29.(수)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기한까지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혹은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등기우편 서류접수 [제출기한 : ‘23.03.29.(수) 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기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23.03.29.(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봉투 겉면에 신청하신 단지 명(옹진연평 국민임대)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98, 주택관리공단 옹진연평 관리사무소
“옹진연평 국민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23108)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2.17.)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2.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1]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청약센터에서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각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2]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 3]
(제출대상) 전체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추가서류) 확인서 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➀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➁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➂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➃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양식 4]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제출대상) 전체
(추가서류)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제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계속거주기간 배점’을 받으려는 모든 경우 (미확인 시 배점 미부여)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신청자와 동일
세대에 등록된 것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대상)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포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신청자
세대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신청자 기준 타세대원과의 관계확인이 안되는
경우거나, 동거인 세대인 경우)
(추가서류)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②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1통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제출대상)
➀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➁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혼인관계서류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양식5】,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6.27(화) 17시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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