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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1000만원 의료비 지원 정책!

by chacha0819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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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부터 진행된 화이자, 아스트트라제네카 등 다양한 백신들이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는 얀센 및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했는데요, 코로나백신이라고 시중에 등장하는 백신들은 모두 예방효과가 있지만 국내외로 다양항 부작용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 즉,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성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환 질환에 대한 의료비로써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추후에 근거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자로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해보상전문

위원회의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자

 

인과성이 명백하고,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고,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지급됩니다.

 

이상반응이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비,간병비,장제비 등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접종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지차제 기초조사/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가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를 불충분으로 판정받을 경우, 코로나19백신 접종자나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의료비 지원금 지급 계좌

 

코로나백신 관련 부작용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준비해야할 것들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늘 그렇듯 알고있지못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죠.

비단 내가 아니더라도 상기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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